< “신기하네~” >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 내 드론 매장인 ‘헬셀’에서 드론이 짐을 운반하는 시범비행을 소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 “신기하네~” >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 내 드론 매장인 ‘헬셀’에서 드론이 짐을 운반하는 시범비행을 소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어른들의 장난감’인 드론에 입문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드론 비행에 각종 제한 규정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법과 시행규칙에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장치 무게, 비행 목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드론, 알고 날립시다…비행장 인근·서울 도심에선 날리면 안돼요
모든 드론은 야간 비행(일몰 후~일출 전)이 금지돼 있고, 비행금지 장소에서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 장소는 네 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착륙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관제권)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비행금지구역)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150m 이상의 고도 △기체가 떨어지면 인명피해 위험이 큰 인구밀집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드론을 날릴 때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조종해야 한다. 안개나 황사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행 중 낙하물을 떨어뜨리거나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개인 취미가 아니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드론을 활용하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부터 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의 영리 목적 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한 법규 위반 사례로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 야간 비행 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드론 조종자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