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해야 한다. 은행은 마이너스 대출 금리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은행 수준으로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리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소비자가 최신 금리 변동내역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리 공시 대상 저축은행은 직전 3개월간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때에서 직전 1개월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