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 특강을 열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