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 모씨(33세, 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통해 출근을 하고 있었다.전동차 내 사람이 워낙 붐비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몸이 닿았는지 앞에 서있던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김 씨에게 화를 낸 것이다. 그러자 김 씨는 영락없는 치한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고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혐의를 벗었지만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몰려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을 받은 경험은 김씨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찜질방, 워터파크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하기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워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악용하는 성추행 범죄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의도치 않은 접촉 ‘성추행범 누명’ 악의적 범죄 늘어
그러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거나, 악의적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 등의 범죄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Y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매년 1회씩 경찰청에 출두해 사진촬영(전신, 측면)을 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자신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현장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혹은 사건을 빨리 종결 지으려고 혐의를 인정해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되고 10년간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