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한·일 롯데그룹 지분구조의 정점인 광윤사의 지분을 38.8%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광윤사 지분 38.8%를 보유하고 있냐"는 대답에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회장의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가 광윤사의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가 광윤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광윤사 지분 구조를 다시 묻자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 어미니는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학재단이 하나 있는데 지분율은 0.08%"라고 덧붙였다.

현재 롯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 지분의 세부 내역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신 회장은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투명하게 밝힐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체 일본 계열사들의 주주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회사인 만큼 현지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다음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냐고 질문하자 신동빈 회장은 마이크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에게 넘겼다.

황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적으로 더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전했다.

그는 "공정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받았고 최선을 다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에서 일본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공정위와 더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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