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17일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나온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논란에 대해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과 관련, 과거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매점을 운영해 왔지만 2013년 2월 28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롯데쇼핑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다른 논란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호텔롯데의 상장차익에 관련해서는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지분이 총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 차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과거 신동빈 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에 대한 논란에도 "과거 주식 증여분에 대해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