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0% "징벌적 손해배상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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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71.9%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확실히 있다 9.0%, 어느 정도 있다 62.9%)고 대답했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8.1%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를 꼽았다.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과 ‘기존 제재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71.9%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확실히 있다 9.0%, 어느 정도 있다 62.9%)고 대답했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8.1%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를 꼽았다.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과 ‘기존 제재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