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에이블투자자문 외 2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모두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은 정당해 이 사건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