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편입 규정 개선, (주)하늘농가 공장 증설 어려움 해결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주)하늘농가가 하천편입 규제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자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하천편입 규제를 개선, 지난 15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공장부지의 하천편입으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등 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공장 일부부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하늘농가가 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이달 15일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하늘농가는 나물류, 건채류 등 친환경 농산물 식품을 제조해 전국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2007년 공장설립 이래 연 매출액 99억원을 달성하는 등 증가한 매출액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증설을 계획했으나 공장증설 준비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부딪히게 됐다.

㈜하늘농가는 2013년 8월부터 늘어나는 물류 이송량을 감당하기 위해 공장 내 일부 부지를 진출입도로로 조성하기로 하고, 남양주시로부터 공장증설 인허가를 받아 건축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2013년 12월 용정천의 여유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도의 파라펫(Parapet) 설치계획에 따라 이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하천 부지에 건물을 증설하거나 신축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농가는 결국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고, 매년 지역농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했던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도는 지난 2월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 조찬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알게됐다.

도는 이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남양주시 기업지원과와 생태하천과와 함께 3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회의를 연달아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하천 부지로 편입된 공장부지의 지반고(地盤高 :구조물의 토대가 되는 땅의 높이)가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 : 계획 홍수량에 해당하는 물의 높이)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부지가 치수 안정성이 확보돼 하천구역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했다.

도는 지난 5월에 열린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해당 부지 심의를 상정했고 심의결과 여유높이를 9cm 조금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론이 났다.

㈜하늘농가는 조건부를 충족해도 기존 공장증설 계획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당초 계획에 맞춰 지난 7월13일 남양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7월20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9월15일 공사를 완료했다.

㈜하늘농가는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2018년까지 약 20억원의 매출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23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를 현장 행정을 통해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관내 기업체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업SOS넷(www.giupsos.or.kr)을 운영 중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