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청 3자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논의 요지는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위 ‘5대 노동개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해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안건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 완화, 임금피크제 시행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의 절박성은 인식한 것 같다. 하지만 논의의 방향도, 개혁의 의지도 미심쩍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5대 법안에 너무 매달리는 분위기다. 통상임금 규정과 근로시간 감축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출퇴근 때 재해보상을 강화하는 산재보험법, 실업급여를 확충하는 고용보험법, 파견 근로를 확대 적용하는 파견근로자법, 기간 근로를 연장하는 기간제근로자법 등은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이라기보다는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일상적인 정책 패키지다. 산재보험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와는 직접 관련도 없다.

이런 개정법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노·사·정이 모호하게 피해간 진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미온적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언급했다. 노·사·정이 1년간이나 협의를 해왔는데 무슨 전문가 논의가 더 필요하며 의견수렴이 요구된다는 말인가. 더구나 ‘행정조치’ 운운하는 걸 보면 법제화는 아예 묵살할 모양이다.

일반 해고도, 임금피크제도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설문조사가 나왔다. 노·사·정의 합의안에 대해서도 35%만이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틀에 구애받지 말고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완수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야당도 사회적 협의체니 특위 구성이니 하는 주장만 되풀이할 일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소명의식으로 조기에 법제화로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