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월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안하면 연봉 인상률 '반토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산업은행,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1∼12월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어지면 임금인상률의 4분의 1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얘기다.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더라도 11∼12월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해서 경영평가 때 가점을 준다. 그러나 11월 이후부터는 가점이 없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립대병원, 국책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공공기관은 11∼1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 임금인상률이 4분의 1이 깎인다. 그러나 다음 달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을 깎지 않기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에 정부가 고안한 방법이다.
지난 1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두 110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35% 수준이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51%까지 올랐지만 기타공공기관(200곳)은 22.5%에 머물러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산업은행,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1∼12월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어지면 임금인상률의 4분의 1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얘기다.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더라도 11∼12월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해서 경영평가 때 가점을 준다. 그러나 11월 이후부터는 가점이 없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립대병원, 국책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공공기관은 11∼1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 임금인상률이 4분의 1이 깎인다. 그러나 다음 달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을 깎지 않기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에 정부가 고안한 방법이다.
지난 1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두 110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35% 수준이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51%까지 올랐지만 기타공공기관(200곳)은 22.5%에 머물러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