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강제집행 진행
싸이 건물 논란 / 사진 = 변성현 기자
싸이 건물 논란 / 사진 = 변성현 기자
싸이 건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측은 21일 "오늘 오전 10시 반 건물주 싸이가 테이크아웃드로잉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며 "이 집행은 법원에서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절차적인 완료(공탁)가 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공탁절차를 완료하고 집행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제집행은 맘상모 등의 반발로 오후 1시35분쯤 중단됐다. 이 과정 중에 맘상모 회원 4명 등 총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싸이 측 법률대리인 중정은 "법원에서 강제집행문이 나온 가운데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 인력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강제집행 결정이 난 가운데 세입자가 6000만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하지만 6000만원을 공탁하지 않아 강제집행 처리를 하게됐다"라고 밝혔다.

싸이 측은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몸으로 막던 몇몇 사람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서에 갔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한편 싸이는 2012년 2월 아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에 한 건물을 약 78억 원 가량을 들여 매입했다. 당초 전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당시 카페를 운영 중이던 세입자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합의했지만 싸이는 재건축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입자는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싸이는 지난해 8월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카페 주인은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지난 4월 카페 철거가 예정됐다. 하지만 싸이는 이를 연기하고 임차인과 상생할 것을 약속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