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두 곳에 몰아준 '임금체불보증' 판매
SGI서울보증이 단독으로 취급하는 임금체불보증보험이 전국 923개 민간 대리점 가운데 특정 대리점 두 곳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2004년 9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한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사진)은 21일 SGI서울보증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보증보험이 도입된 뒤 지난 10년간 대리점 두 곳에서만 200여만 건이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정책보험 상품(70여건) 가운데 특정 민간대리점 한두 곳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임금체불보증보험이 유일하다고 정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실 관계자는 “2004년 이 상품의 판매를 앞두고 노동부가 SGI서울보증에 특정 대리점만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를 운영하게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며 “두 대리점의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이와 관련,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국가 정책에 따른 상품으로 전국 대리점에서 자유롭게 영업 활동이 가능하고, 제한 기준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상품에 대해 SGI서울보증이 특정 민간 대리점에 상품 판매를 몰아줬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