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2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대상을 1주택자와 같게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두 갈래 정책’을 펼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21일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5년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주택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의 1주택자 과세기준은 9억원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6억원이다. 그 결과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높지 않은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주택분 과세면제자는 12만7463명, 총 면제액은 약 366억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국세(약 190조원)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은 미미한 반면 전·월세시장 안정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종부세 부담 감소로 주택을 추가 구입할 여지가 생겨 민간 전·월세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선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전 6억원 기준을 유지하되 정식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