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늘어나면 살던 영구임대 비워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거주기준 적용 강화
이르면 연말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집을 비워야 한다. 경제력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에 그대로 눌러앉아 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민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재계약 거절 근거를 영구임대주택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준주택에 공공주택건설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14㎡ 이상)을 만족하는 주택법상 준주택(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입 예정인 공공실버주택 입주 대상 1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로 규정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민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재계약 거절 근거를 영구임대주택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준주택에 공공주택건설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14㎡ 이상)을 만족하는 주택법상 준주택(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입 예정인 공공실버주택 입주 대상 1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로 규정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