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단, 지자체가 재난 컨트롤타워 맡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전일터, 현장이 답
울산 화학재난방재센터, 안전전문가 40여명 활동
개별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시 '안전점검 권한' 요구
울산 화학재난방재센터, 안전전문가 40여명 활동
개별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시 '안전점검 권한' 요구
지난 8월 발생한 중국 톈진항 폭발 사고는 유해화학물질에 정확한 초동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사례다. 당시 중국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위해 뿌린 물이 오히려 현장에 산재한 탄화칼슘, 질산암모늄 등과 화학 반응하면서 1, 2차 연쇄폭발을 일으켜 초대형 참극을 불렀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울산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설립된 것도 이 같은 화학재난사고의 대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울산국가공단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 취급량은 연간 1억602만t으로 전국의 29.1%를 차지한다.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초산, 황산 등 138종의 유해화학물질과 가스 등이 들어 있는 초대형 저장탱크도 1700여기에 이른다. 공단에서 자동차로 30여분 거리에는 삼산·야음동 등 대형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
울산화학방재센터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 안전보건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서 40여명의 안전전문가들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김종운 산업안전팀 기술지원팀장은 “공단은 사고 발생시 현장에 누출된 화학물질 성분을 얼마나 빨리 진단해 적절한 진화대책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은 30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울산공단에서는 50여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80여명의 사상자(사망 21명)가 발생해 개별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이유로 울산시는 공단의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공단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hais@hankyung.com
지난해 1월 울산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설립된 것도 이 같은 화학재난사고의 대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울산국가공단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 취급량은 연간 1억602만t으로 전국의 29.1%를 차지한다.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초산, 황산 등 138종의 유해화학물질과 가스 등이 들어 있는 초대형 저장탱크도 1700여기에 이른다. 공단에서 자동차로 30여분 거리에는 삼산·야음동 등 대형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
울산화학방재센터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 안전보건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서 40여명의 안전전문가들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김종운 산업안전팀 기술지원팀장은 “공단은 사고 발생시 현장에 누출된 화학물질 성분을 얼마나 빨리 진단해 적절한 진화대책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은 30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울산공단에서는 50여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80여명의 사상자(사망 21명)가 발생해 개별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이유로 울산시는 공단의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공단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