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는 연필 지우개 연습장 등 초등학생 학용품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앞으로 종합장, 연습장, 일반연필, 문구용 풀, 지우개, 일반색종이, 스케치북, 물감 등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기로 했다. 품목별 묶음 규모와 시행시기 등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대형마트 3사가 다시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지난 2월 문구소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문구협동조합과 대형마트 3사는 이후 34번에 걸쳐 세부사항을 조율해 왔다.

동반위는 이날 2015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 방법 개편안도 의결했다. 체감도 지수를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이용하되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 8개 업종에 가맹점업과 인터넷 포털(플랫폼사업자) 등 2개 업종을 추가했다. 근로조건, 직업환경 등 업종 특성과 실정에 맞게 세부 설문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