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해찬·문희상 등에도 '살신성인' 요구
하급심서 유죄 판결 박지원 등은 공천심사 배제
안철수, 거부…박지원, 반발…문재인은 "심사숙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와 조국 혁신위원회 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상곤 혁신위원장.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9/AA.1058290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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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부산 출마 요구에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 의원은 “정치인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열세지역 출마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혁신위는 탈당과 신당은 최대의 해당 행위라며 관용 없는 결단을 내리길 당에 요구했다.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내에선 최근 탈당한 뒤 각각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박주선 무소속 의원, 천정배 무소속 의원, 정동영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위는 또 문 대표의 용퇴를 비롯해 현 지도부를 공격해온 조경태 의원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당원을 모독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왔다”며 “강력한 조치를 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게 해당행위라면 이 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私黨)이냐”며 “반민주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반발했다.
혁신위는 또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11차 혁신안도 발표했다. 혁신안은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를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당규로 신설하는 등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돼 있다. 또 유죄 판결 없이 기소된 경우에만 정밀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현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