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4일 파산저축은행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 등이 139억원에 달한다며 절차를 거쳐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파산저축은행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kdic.or.kr)에서 배당금 등 잔액을 확인한 뒤 해당 파산재단이나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해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파산배당금 등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는 6만1676명에 달한다고 예보는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