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묻지마 폭행 / 사진=방송화면 캡쳐
부평 묻지마 폭행 / 사진=방송화면 캡쳐
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8)양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이날 오후부터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퍼졌다.

해당 사진은 A양이 가해자들과 함께 술집에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오후 1시께 최초 유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방송뉴스 기사와 함께 올린 뒤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페이스북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지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 4명 가운데 여고생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폭행에 가담한 남성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남성을 쫓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평 묻지마 폭행, 정말 충격적이다", "부평 묻지마 폭행, 이미 신상 다 털린 듯", "부평 묻지마 폭행,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