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서울 면세점 특허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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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25일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영업권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에 이어 세 번째다.
두산 관계자는 "면세사업부 태스크포스팀 담당 임원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을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연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의 영업권 신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혹은 11월께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은 서울의 경우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12월31일)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두산 관계자는 "면세사업부 태스크포스팀 담당 임원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을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연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의 영업권 신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혹은 11월께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은 서울의 경우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12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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