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공사담합 한진중…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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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서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한진중공업 등 19개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낙찰받을 공구를 담합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한 것은 법리오해로 공정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한진중공업 등 19개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낙찰받을 공구를 담합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한 것은 법리오해로 공정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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