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부터 시내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게 의무 연수교육 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마친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에 참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6월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인중개사는 1만7882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1~4월, 4회로 나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시간은 12~16시간으로 인터넷강의(6~8시간)를 들어도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