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 한번에 사용하면 최대 43일의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이 활성화되고, 최대 3년간의 연가를 한번에 몰아 쓰는 ‘연가저축제’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9.3일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 권장 연가일수는 10일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권장 연가일수 외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가저축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이다. 이 중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을 한번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했다. 장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치면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