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서비스 경쟁에는 제조회사까지 뛰어들었다. 애플은 지난 9일 월 32달러를 내면 1년마다 아이폰 신제품으로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에선 중고폰을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월 임대료로 받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1년을 맞은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임대 서비스 경쟁이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일정 기간 뒤 반납을 전제로 단말기 중고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서비스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정 단말기, 특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이용자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단통법 도입 1년을 계기로 보조금 상한을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훈/안정락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