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소액주주, 손배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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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前 사장·회계법인 대상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이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30일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이날 대우조선 투자자 119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우조선 2014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다음날인 지난 4월1일부터 대우조선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전날(지난 7월14일)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일부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우조선이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의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추정 계약원가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며 “2014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임무를 소홀히 해 대우조선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를 부실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미청구공사 금액(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최근 해마다 2조원씩 증가하는 상황인데도 부실 발생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원고는 대우조선 2014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다음날인 지난 4월1일부터 대우조선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전날(지난 7월14일)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일부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우조선이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의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추정 계약원가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며 “2014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임무를 소홀히 해 대우조선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를 부실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미청구공사 금액(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최근 해마다 2조원씩 증가하는 상황인데도 부실 발생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