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후속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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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일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방안과 향후 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특위는 위원장,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교체 또는 보강 등을 거쳐 개최키로 합의했다.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해선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 의견을 조율하고 차기 간사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미논의 과제는 노사정 파트너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등),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 등) 등 2개 일반의제를 말한다.
후속논의 과제는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된 후속 과제를 가리킨다. 기간제·파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차기 간사회의는 5일 오전 노사정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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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특위는 위원장,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교체 또는 보강 등을 거쳐 개최키로 합의했다.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해선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 의견을 조율하고 차기 간사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미논의 과제는 노사정 파트너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등),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 등) 등 2개 일반의제를 말한다.
후속논의 과제는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된 후속 과제를 가리킨다. 기간제·파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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