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이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4일 김 전 원장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논란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 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