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발의…배기량 대신 '차값'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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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산정방식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액센트(1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감소하며 중형차인 쏘나타(1988㏄)는 39만9600원에서 30만6400원으로 23.3% 싸진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5038㏄)는 100만7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5%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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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액센트(1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감소하며 중형차인 쏘나타(1988㏄)는 39만9600원에서 30만6400원으로 23.3% 싸진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5038㏄)는 100만7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5%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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