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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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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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