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설계도대로 시공했어도 실내 결로(이슬맺힘) 현상이 생기면 건설회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하자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열공간 벽체의 결로 현상에 대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 단열이 안되면 무조건 하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하고 있어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콘크리트에 금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폭 0.3㎜ 미만 균열이라도 미관에 지장을 주면 하자로 보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