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서처럼 자동차 제조 과정의 문제가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까지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이 5일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높이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징금 상한액이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1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호근 대덕대(자동차학) 교수도 "현행법상 차량 제조 결함이 드러났을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억원에 불과한데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이 제조사가 처음 자동차가 인증 받은 때와 다른 차량을 제작·판매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 의원은 "상한액 10억원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에는 낮은 금액"이라며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늘려 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가량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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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