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북항배후단지 내 화물차휴게소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 1개 필지 4만2958㎡ 규모다. 신청자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 등록업체로 제한한다. 입주업체는 화물차주차장, 운전자 휴게시설, 정비, 주유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