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의 특혜수주 등 포스코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포스코의 협력사 특혜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왔다. 물어보는 말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고, 협력사가 챙긴 이익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고 묻자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이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특혜 거래 이익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이익의 대가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뇌물죄 적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이 확정돼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