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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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부족"…검찰 또 무리한 기소 논란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나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소된 모든 혐의 무죄 선고
"압박에 의한 자백 위주 수사…공직자 인생 망쳐" 지적도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나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소된 모든 혐의 무죄 선고
"압박에 의한 자백 위주 수사…공직자 인생 망쳐" 지적도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미국 하켄코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위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4월 황 전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63·구속기소)가 소개한 업체가 납품업체로 결정되도록 해 대한민국에 38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을 저질렀다고 봤다. 황 전 총장은 또 하켄코가 납품사로 선정되도록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 나와 사업과 관련해 청탁하거나 사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황 전 총장이 검찰 조사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황씨가 사업관리실무위원회에 참석해 기종 결정안을 보고받고 각 문서에 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인 승진 목적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규정상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은 방위사업청장이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이 피고인의 근무 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압박에 의한 자백 위주 수사관행이 무리수를 두게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방위산업 전문인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의욕은 높았지만 방위산업 계약체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결여된 데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관행 등이 한 공직자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미국 하켄코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위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4월 황 전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63·구속기소)가 소개한 업체가 납품업체로 결정되도록 해 대한민국에 38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을 저질렀다고 봤다. 황 전 총장은 또 하켄코가 납품사로 선정되도록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 나와 사업과 관련해 청탁하거나 사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황 전 총장이 검찰 조사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황씨가 사업관리실무위원회에 참석해 기종 결정안을 보고받고 각 문서에 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인 승진 목적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규정상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은 방위사업청장이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이 피고인의 근무 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압박에 의한 자백 위주 수사관행이 무리수를 두게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방위산업 전문인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의욕은 높았지만 방위산업 계약체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결여된 데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관행 등이 한 공직자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