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제조사 배기가스 조작 땐 과징금 상한액 10억→100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5일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와 관련해 정부에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해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올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부의장은 “미국 환경보호청은 폭스바겐 경유차 5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사건에 대해 최대 21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은 과징금 한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