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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N] 사모펀드 규제 완화…대형화·대중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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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고액 자산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일정 자산만 갖고 있다면, 창업단계 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해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공모 펀드에 비해 운용제약이 적은 사모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인수에 성공한 MBK파트너스와 같은 경영참여 목적의 PEF를 비롯해, 증권사 창구에서 판매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시장이 이미 공모펀드를 앞질렀습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정과 투자 대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PEF를 제외한 국내 사모펀드 시장 규모만 191조 원에 달합니다.



    주식시장 위축에 설정액이 줄어들고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 시장은 매년 3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는 창업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과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과 같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해외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많지 않다.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만 일부 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규정을 하고 있다."



    우선 이달말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대상이 경영참여 목적과 전문투자형으로 단순화되고, 투자 가능 금액도 3억 원과 1억 원까지 낮아집니다.



    87개 자산운용사도 사모투자 전문회로 일괄 전환하고, 투자자문사들도 자본금 20억 원 이상의 조건만 맞추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도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주식투자 대신 비상장 기업과 벤처캐피탈 투자로 경영참여까지 가능한 사모펀드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주식은 투자하다 안되면 손실보고 나와하지만, 벤처캐피탈은 투자하다 안되면 그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대기업의 기업 구조조정 등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도 살아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모펀드의 최근 수익률 하락과 맞물려 헤지펀드는 물론 부동산과 기업인수까지 가능한 사모펀드 시장이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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