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뇨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레이저수술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신규 가입자부터 눈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눈 질환 보장상품의 보장 범위에 레이저수술이 없다. 금감원은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수술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각막염 등 다양한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병증 등 주요 3대 눈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각막염,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보험사가 출시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