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문화재 훔친 범인 공소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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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를 훔친 범인을 검거해 처벌하고자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문화재 관련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는 일반 물건과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그 가치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며 “문화재를 절도한 뒤 은닉하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 유통시키기 때문에 처벌과 문화재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