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면 KEB하나은행의 회사명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나온다. 합병은행 출범 이후 공시된 모든 문서에서 KEB하나은행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대외적인 브랜드명과 공식적인 회사명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다. KEB하나은행은 소비자 대상 서비스나 대외 홍보에서는 KEB하나은행이라는 브랜드를 쓰기로 했지만, 사업자등록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신고 때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는 이름을 썼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회사명에 알파벳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KEB’를 넣으려면 ‘케이이비’라고 풀어써야 한다. 공시나 세금고지서 등 공식적인 업무서류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유다. 대외적인 브랜드를 ‘KB국민은행’으로 쓰고 있는 국민은행의 공식 회사명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것과 마찬가지다.
KEB하나은행은 존속법인명인 한국외환은행을 합쳐 세 개의 명칭을 쓰고 있는 셈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두 은행 합병 당시 옛 하나은행을 소멸법인으로,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결정한 바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