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한 법률 소송전을 시작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8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와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호텔롯데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과 관련된 경영부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김수창 변호사는 "지금부터 롯데그룹 전 계열사에 대해 내부 경영자료를 취합하는 법률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첫번째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발동해 그룹 전반에 관해 그간의 경영상황을 정밀 검사하겠다는 설명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대상으로 이사 해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과 관련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해임의 부당함을 밝힌다는 취지다.



김수창 변호사는 "해임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제기된 바 없고 이에 관해 아무런 해명이 없다"며 "가장 근래에 해임된 호텔롯데 등에 대한 손배소를 통해 정당하지 못한 방식과 이유로 해임됐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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