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개정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예금금리가 연 1.5%에서 연 1.2%, 2년 미만이면 연 2.0%에서 연 1.7%, 2년 이상이면 연 2.5%에서 연 2.2%로 내린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