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포통장 의심 제보를 통해 영업점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검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오전 대포통장 의심 계좌를 국민은행에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관련 계좌를 사기 혐의 사유로 곧바로 지급 통제했다. 1분 정도 지나서 1600만원의 현금이 통장에 입금됐다.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국민은행 방배역지점에 내점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번 사례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포통장 의심정보를 통지해 사기혐의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