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거래가 중지된 장기 미사용 계좌를 고객이 전화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거래중지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 이번 해지절차 간소화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것이다.

거래중지 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용번호(1800-9994)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거래중지 대상 계좌는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