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평산차업 KDR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를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공시했다. 해당 외국주식예탁증권은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