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다짐대회’를 열었다. 유 장관(오른쪽부터)이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함께 자동차에 교통안전 캠페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에 강추위가 찾아왔다. 3일 서울 동북권, 경기 동부,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서울 등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에서 15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호남, 충남 서해안, 제주 등 일부 지역엔 눈이 내리고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한층 더 떨어질 전망이다. 추위는 4일과 5일에도 이어지며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이혼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등을 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다. 그러면서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배우자와 별거한 B씨는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인 시어머니에게 승소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및 피고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
한상원 강남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사진)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의학한림원은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한 원장이 2월부터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보임 1년 전 다음 원장을 선출한다.소아비뇨의학 전문가인 그는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2014년에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된 뒤 학술위원장, 기획이사, 부원장 등을 지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