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1개월 뒤 조희팔 중국 밀항

대구지방경찰청이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희팔 사기사건을 공개하며 조씨를 주범으로 지목하고도 수배는 열흘이 지난 시점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조희팔 일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언론에 처음 밝힌 것은 2008년 11월 7일이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2조원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는 충남 서산경찰서의 수사 발표 사흘 전이었다.

대구경찰청은 당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한 유사수신업체 전산실과 기획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업체가 대구와 부산, 인천 3개 지역을 거점으로 2년여간 수조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 실질적인 대표인 조희팔 등 회사 관계자 8명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보다 1개월 이상 앞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 서산경찰서는 대구경찰의 발표 이전인 같은해 10월 21일 이미 조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발표 당시 이미 주범을 조씨로 지목했다.

그러나 정작 조씨를 지명수배한 것은 열흘 뒤인 11월 17일로 드러났다.

통상 경찰이 주요 사건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는데 짧게는 2∼3시간이면 충분한 점을 감안할 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게다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모(51) 전 총경이 조씨 측에서 9억원을 받은 것도 이 무렵인 10월 28일이다.

조씨는 대구경찰청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개월 뒤인 12월 10일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수사팀장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조원대에 이르는 피해 금액을 산정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