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청와대 문건 17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49)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고에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유출한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