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 사진 = 채널A 방송 캡처
용인 캣맘 사망사건 / 사진 = 채널A 방송 캡처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신병확보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이 학생은 경찰서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한 여성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