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용의자는 초등생…미성년자 강력범죄 10년새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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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못해…민사 손해배상 책임만
"낙하놀이 하다…" 범행 자백
유족은 아이 부모상대 소송 가능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억에
60세까지의 예상수입 더해 계산
"낙하놀이 하다…" 범행 자백
유족은 아이 부모상대 소송 가능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억에
60세까지의 예상수입 더해 계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강력 및 과실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초등학생이 지목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 대검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형사미성년자의 강력 및 과실범죄는 2005~2007년 연평균 64건에서 2011~2013년 118.7건으로 약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이 같은 기간 56.3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했다. 실수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과실범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5.8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씨(55)가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A군(10)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A군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친구들과 놀던 중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지는지 보려고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A군은 과실치사죄를 범한 것이다. 더 나아가 “벽돌에 사람이 맞아 사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면 살인죄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성인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지만 A군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법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10세 이상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촉탁소년’으로 분류돼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A군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법률상 만 9세여서 이마저도 안 받는다.
형사미성년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기 때문에 박씨의 유족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배소를 낼 수 있다. 법원은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 때 위자료를 보통 1억원으로 책정한다. 여기에 ‘살아 있었다면 일을 해서 벌었을 돈’을 뜻하는 일실수입을 더하는 등 다소간의 계산을 더 거친다. 가정주부인 박씨의 경우 법원은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임을 받으며 정년 60세까지 일했다’고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총액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온다. 홍승권 변호사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등 최근 추세를 봤을 때 만 14세 미만은 형벌 면제 연령으로 너무 높다”며 “늘어나는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대구=오경묵/윤희은 기자 hu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16일 대검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형사미성년자의 강력 및 과실범죄는 2005~2007년 연평균 64건에서 2011~2013년 118.7건으로 약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이 같은 기간 56.3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했다. 실수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과실범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5.8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씨(55)가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A군(10)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A군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친구들과 놀던 중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지는지 보려고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A군은 과실치사죄를 범한 것이다. 더 나아가 “벽돌에 사람이 맞아 사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면 살인죄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성인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지만 A군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법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10세 이상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촉탁소년’으로 분류돼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A군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법률상 만 9세여서 이마저도 안 받는다.
형사미성년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기 때문에 박씨의 유족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배소를 낼 수 있다. 법원은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 때 위자료를 보통 1억원으로 책정한다. 여기에 ‘살아 있었다면 일을 해서 벌었을 돈’을 뜻하는 일실수입을 더하는 등 다소간의 계산을 더 거친다. 가정주부인 박씨의 경우 법원은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임을 받으며 정년 60세까지 일했다’고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총액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온다. 홍승권 변호사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등 최근 추세를 봤을 때 만 14세 미만은 형벌 면제 연령으로 너무 높다”며 “늘어나는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대구=오경묵/윤희은 기자 hun@hankyung.com